결론 요약: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그해 대금이 결제된 거래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친 뒤 250만원을 빼고 22%(지방소득세 포함)로 계산해요. 그래서 연말에는 얼마를 벌었는지보다 어느 거래가 올해 안에 결제되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공제와 환헤지 상품 공제는 법 조문상 2026년 말까지라, 조건이 맞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2027년 5월 신고가 쉬워져요.
해외주식 세금은 어떤 순서로 계산되나요?
판 가격에서 산 가격과 수수료 같은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이 나오고,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해요. 세율은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더해 22%이고, 해외에 상장된 중소 내국법인 주식만 소득세 10%가 적용돼요. 외국에서 이미 낸 세금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확인할 점 |
|---|---|---|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환율은 대금이 들어오고 나간 날 기준 |
| 손익 합치기 | 같은 해 해외주식끼리, 과세 대상 국내주식(대주주·비상장)과도 합산 | 2020년 양도분부터 국내·해외 통산 |
| 기본공제 | 국내·국외주식을 합쳐 연 250만원 |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서대로 공제 |
| 세율 |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해외상장 중소 내국법인 주식은 소득세 10% |
|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또는 필요경비 산입 중 선택 |
기본공제가 국내주식과 합쳐서 250만원이라는 점은 자주 놓쳐요. 공제는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서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해에 과세 대상 국내주식을 먼저 팔았다면 해외주식에 남는 공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말 전에 손익을 맞추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같은 해에 결제된 이익과 손실만 서로 합쳐져요. 아래는 다른 양도소득이 없는 사람이 2026년에 해외주식 이익 700만원을 이미 확정했고, 평가손실 300만원짜리 종목을 들고 있다고 가정한 계산이에요.
| 가정 | 2026년 손익 합계 | 과세표준 | 낼 세금(22%, 약) |
|---|---|---|---|
| A. 이익 700만원만 올해 결제 | 700만원 | 450만원 | 약 99만원 |
| B. 손실 300만원도 올해 결제 | 400만원 | 150만원 | 약 33만원 |
| C. 손실 종목 매도 결제가 2027년으로 넘어감 | 700만원 | 450만원 | 약 99만원 |

B와 C는 같은 거래인데 결제 날짜 하나로 약 66만원이 갈려요. 다만 그 종목을 정리할지 계속 가져갈지는 세금이 아니라 투자 판단이라, 이 글에서는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만 다룹니다. 수수료와 환율에 따라 실제 금액은 조금씩 달라져요.
올해 소득으로 잡히는 기준은 왜 결제일인가요?
소득세법은 양도 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하고 있어요. 주식 거래에서 대금이 실제로 오가는 날은 주문이 체결된 날이 아니라 결제일이라, 12월 말에 매도 주문이 체결돼도 결제가 1월로 넘어가면 2027년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서도 원화 환산을 매수·매도 결제일의 기준환율로 하도록 설명해요.
연말 마지막 결제일은 거래하는 증권사의 연말 결제 일정 공지로 꼭 확인하세요.
| 결제일에 묶이는 것 | 이유 |
|---|---|
| 어느 해 소득인지 | 양도 시기 = 대금 청산일(소득세법 제98조) |
| 원화로 바꾸는 환율 | 양도대금이 들어온 날, 취득대금이 나간 날의 기준환율 |
| RIA 공제율 구간 | 매도 결제일 기준(조특법 제91조의26 제2항이 양도 기간으로 구분, 양도 시기 = 대금 청산일) |
RIA 50% 공제는 아직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RIA를 통해 양도한 분이 대상이고, 공제율은 매도 결제일로 나뉘어요. 매도 결제일이 8월 1일~12월 31일인 거래는 양도소득금액의 50%가 기준 공제율이에요. 1~5월은 100%, 6~7월은 80%였고, 법 조문상 올해 말 이후 양도분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연장 여부는 기준일 현재 공식 발표로 확인되지 않았어요.
| 조건 | 법 조문 내용 |
|---|---|
| 대상 주식 |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보유한 해외 상장주식(그날 보유한 종목별 수량 범위 안) |
| 양도 방법 |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양도 |
| 매도금액 한도 | 납입한도 5천만원(모든 금융회사 RIA 합계) |
| 재투자 | 양도대금을 원화로 바꿔 넣고 국내 상장주식, 국내주식 80% 이상 펀드, 예탁금 등으로 운용 |
| 1년 유지 | 납입일부터 1년 안에 납입한 돈을 빼면 공제받은 금액에 세율을 곱한 세금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냄(사망,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등은 예외) |
| 신청 | 5월 신고 때 소득공제신청서와 국외상장주식등거래명세서 제출 |
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돼요. 2025년 12월 23일 이전에 산 주식을 9월에 RIA로 팔아 양도소득금액이 1,000만원이고 다른 계좌 거래는 없다고 가정하면, 공제 500만원과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 과세표준이 250만원, 세금은 약 55만원이에요. RIA를 거치지 않았다면 750만원에 22%가 붙어 약 165만원입니다.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사면 왜 줄어드나요?
공제액에는 조정비율이 곱해지는데, RIA가 아닌 계좌에서 해외주식이나 해외지수를 따르는 국내 상장 ETF·ETN,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산 만큼 비율이 깎여요. 시행령 계산식은 ‘1 − (다른 계좌 매수액 − 다른 계좌 매도액) ÷ RIA 매도액’이고, 각 금액에는 거래 시점별로 100%·80%·50%의 가중치가 붙습니다. 결과가 1을 넘으면 1, 0보다 작으면 0으로 봐요.
예를 들어 같은 8~12월 구간에 RIA에서 2,000만원어치를 팔고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1,000만원어치 더 샀다고 가정하면, 조정비율은 1 − (1,000×50%) ÷ (2,000×50%) = 0.5예요. 이 경우 50% 공제가 사실상 25%로 줄어듭니다.
환헤지 상품 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7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환헤지 상품에 투자한 사람에게 투자액의 5%를 2026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빼 주고, 한도는 500만원이에요. 대상 상품은 보유한 해외 상장주식의 환율 위험을 줄이려고 증권사 같은 투자매매업자와 약정환율로 외화를 나중에 팔기로 맺은 장외 계약입니다.
투자액은 2025년 12월 23일에 보유한 해외 상장주식 가액(그날 종가와 시장평균환율로 계산)을 넘을 수 없어요. 시행령 계산식으로 정한 투자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하면 5%인 500만원이 한도에 딱 맞아요. 이 투자액은 계약 금액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상품에서 생긴 이익은 양도소득에 넣지 않고, 공제 역시 기본공제를 적용한 금액의 범위에서 받으며 5월 신고 때 소득공제신청서를 내야 해요.
2027년 5월 신고는 어떤 순서로 하면 되나요?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없이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면 돼요. 2026년에 결제된 거래라면 2027년 5월이 신고 기간입니다.
- 증권사 자료 받기: 증권사가 확인한 ‘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내면 계산명세서와 필요경비 증빙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거래한 증권사가 여럿이면 각각 챙겨 두세요.
- 국내주식과 합치기: 과세 대상 국내주식(대주주·비상장) 양도분이 있으면 같은 해 손익을 함께 넣고, 기본공제 250만원이 한 번만 적용되는지 확인해요.
- 공제 서류 챙기기: RIA는 소득공제신청서와 국외상장주식등거래명세서, 환헤지 공제는 소득공제신청서가 필요해요.
- 외국에서 낸 세금 정리: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양도세가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중 하나로 반영해요.
- 홈택스로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서식을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제 생각은
해외주식 세금은 얼마 벌었는지보다 언제 결제됐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귀속 연도와 환율, RIA 공제율 구간이 모두 결제 시점에 걸려 있어서, 수익 금액만 보고 계산하면 연말 숫자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만 난 해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소득세법은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 조항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같은 종목을 여러 번 나눠 샀다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취득 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산 것을 먼저 판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법이 원칙이에요. 매매 목적이라면 증권사가 해마다 계속 적용하는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RIA로 판 돈을 1년 안에 써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납입한 돈을 1년 안에 빼면 공제받은 금액에 세율을 곱한 세금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인출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내야 해요. 납입액을 넘는 수익금만 빼는 경우나 사망, 3개월 이상 입원치료 같은 사유는 예외입니다.
세금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 국세청(126)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출처와 기준일
기준일: 2026-11-05
- 국세청 — 2025년 신고안내 해외주식과 세금(개인투자자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3(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정·개정문(제91조의26·제91조의27 신설, 법률 제21549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2(국내시장복귀계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3(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
글쓴이 소개
재무상담가와 금융회사 지점장으로 일했고, 지금은 중소기업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가 자주 묻는 세금·계좌 제도를 세법 조문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